사타구니 채혈이 필요하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 속옷을 강제로 내린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의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A(29)씨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 채혈을 한다며 A씨 동의 없이 속옷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고 A씨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큰 혈관이 있는 사타구니 쪽이 가장 피가 잘 나와 인턴들이 균배양검사를 위한 채혈 시 인턴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환자들의 하의를 직접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의료 관행이 추행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A씨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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