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성관계 시킨것 소문날까" 10년지기 생매장의 진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2월7일 21시20분 조회: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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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거남 '청부 통정' 항의하자 소문 우려해 범행 결심
저금통 절도 처벌 피하려 피해자에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아들과 공모해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한 50대 여성이 범행 동기로 내세운 '도둑 누명'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하던 이 여성은 피해 여성에게 '내 남편과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이모씨(55·여)와 그의 아들 박모씨(25)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7월14일 아들과 함께 십년지기 지인 A씨(49·여)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씨(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생매장 장소를 확인해 사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 News 1
◇'도둑 누명 앙심'은 거짓…진짜 이유는 '청부 통정' 소문 우려
이씨는 당초 지인 살해 범행 동기로 'A씨와 그의 동거남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지인 10여명이 함께하는 모임 구성원이었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위치였고 A씨는 그런 이씨의 말을 곧잘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위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였다.
A씨에게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지만 이씨는 자신의 '이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A씨를 '청부 통정'의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청부 통정 한 달 쯤 후인 지난해 6월 A씨 동거남 집에서 현금 100만원 상당이 든 저금통 등을 훔치기도 했다.
집에서 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씨 동거남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자 이씨는 A씨에게 '네가 부탁해서 한 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던 A씨는 이씨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이씨는 아들 박씨에게 중고차를 사주기 위해 A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못하겠다'며 거절했다. 아들 박씨는 당시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차량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처지였다.
이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던 A씨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등 못마땅해 했지만 이후로도 A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TV=연합뉴스
◇피해자 동거남이 '청부 통정' 항의하자 범행 결심
그러던 중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 A씨 동거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왜 A씨에게 당신 남편을 소개시켜줬냐'고 따지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주도하는 모란시장 모임에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끝내 A씨 살해를 결심했다.
이씨는 아들 박씨를 불러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박씨는 가족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기에 이씨 범행에 동의했다.
지난 7월14일. 이씨는 A씨가 믹스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지병으로 처방받던 약에서 수면제만을 모아 뒀다가 커피에 타 만난 A씨에게 먹였다.
이씨 모자는 잠든 A씨를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철원 남편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아들, 남편과 함께 이씨를 인근 텃밭에 산채로 매장해 살해했다.
남편 박씨는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살해 범행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이씨의 남편 박씨가 실제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사망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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