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리고',친모와 계부가족 살해 패륜범 김성관 '얼굴' 첫 공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14일 13시43분 조회: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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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친모와 계부, 이부동생 등 3명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 1 오장환 기자
경찰, 15일 현장검증…추가수사후 19일 검찰 송치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재산을 강취하려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용인 가족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34)의 얼굴이 14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김씨는 짧은 스포츠머리에 얼굴에는 인위적으로 기른 콧수염과 턱수염이 눈에 띄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구속영장 발부시기로 특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김씨가 그만큼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조성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발부됐고 경찰은 곧바로 언론에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얼굴의 경우 별도로 공개하는 자리는 갖지 않았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가 14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친모와 계부, 이부동생 등 3명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 1 오장환 기자
경찰은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를 전후해 김씨에게서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국내 송환된 김씨는 당초 '우발적 범행' 주장과 힘께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아내 정모씨(33)와의 공모 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후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 경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취합한 증거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아내 정씨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이야기했으나 재산 문제는 아내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1시께 김씨가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처인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9일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께 용인시 친모 A씨(당시 54세)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씨(33)와 두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
김씨는 그러나 도피 6일만에 과거 있었던 절도 범행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구속은 이틀 뒤인 13일 이뤄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어머니 재산 노렸다"…계획범행 시인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라던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성관(35)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이 추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그러나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실행했는지와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그러나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힌 그는 징역 2개월 형을 복역하고 구속상태로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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