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워 집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부모들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에게 벌금 1000만원을,아내인 사회복지사 B씨(58·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7년 1월 10일 며느리 C씨(27·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마구 때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2016년 3월 결혼한 아들 부부가 결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하자 이 원인이 C씨의 외도라고 단정하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경찰수갑을 채웠다.
앞서 B씨는 2016년 여름 구제 옷집에서 우연히 경찰수갑과 열쇠를 습득한 뒤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A씨 부부는 아무리 C씨를 추궁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같은 날 저녁 C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집에 방치한 상태로 사돈을 만나러 갔다.
이들의 범행으로 C씨는 목뼈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C씨는 A씨 부부가 집을 비우자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C씨의 외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C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이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B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아들 간 이혼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앞서 A씨 부부는 1심에서 범금 2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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