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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유명 유튜버 사진=채널A 캡처 유명 ‘1인 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 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의 폭로 이후 모델계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가운데, 페미니즘 사진 그룹 유토피아의 사진작가 곽예인 씨가 ‘비공개 촬영회’ 실태에 대해 전했다.
곽 씨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 씨와 이 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에 대해 “페이를 낸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비밀 촬영회”라며 “보통 포털사이트 카페 쪽지나 모델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이 이뤄진다.) 모델은 대부분 여성이고 키워드가 ‘섹시’, ‘19금’, ‘고수위’ 등이다. 대부분 취미가 사진인 남성들이 참여하고 여성 모델은 여러 남성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에 옛날부터 암암리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곽 씨에 따르면, 사진촬영 참가자들은 대부분 속옷이나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원한다. 곽 씨는 “스타킹을 신고 촬영하게 한 다음에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을 촬영회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있더라”며 “(사진가 모집 공지에)모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는데 모델이 음모 왁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 (모델을) 굉장히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계의 계약서 자체를 잘 모르는 초보 모델들이 구인을 하면 사진작가 또는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간단한 촬영을 한다, 페이는 어느 정도고 수위는 어느 정도다,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고 짧은 촬영이고 사람은 이 정도가 온다’라고 올라오는데 그게 대부분 실제 진행되는 내용과는 정말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양예원 씨처럼 티팬티를 준다거나 엉덩이가 겨우 가려질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힌다든가. 정말 악질인 게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해서 거기를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분개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피팅 모델이라고 속아서 온 모델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모델”이라며 “그런 모델 1명과 십수 명의 성인 남자 포토가 있는데 이걸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전적인 면에서 압박도 이뤄진다고 했다. 곽 씨는 “어떤 모델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려고 너 때문에 시간과 돈을 버렸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가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을 다 물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더라”고 했다.
이같은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사진가 1인당 참가비는 15만 원 정도인 반면, 모델 수당은 5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곽 씨는 “초보 모델에게 업계 경력을 키워주겠다고 스튜디오에 불러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모델 지망생의 피해 사례도 전했다. 곽 씨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상한 페티쉬(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팔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 그런 사이트에 돈을 받으면서 팔고 있었다더라”며 “나이 어린 여학생의 특정 부위. 발, 손목 아니면 다른 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상한 환상이나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팔기 위해 그런 식으로 속여서 사진을 찍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은 이유에 대해 박지현 변호사는 “사진작가와 모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예원 씨 사건을 돕고 있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박 변호사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모델들 같은 경우 본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작가 요구를 거절을 하기 어렵다. 사진작가가 ‘앞으로 커리어를 끊겠다’, ‘밉보이면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일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쉽기 때문에 사진작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종이로 썼든 구두 계약을 했든 일단 효과는 동일하며, 촬영 수위에 대해 계약서 상 ‘작가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준다’라고 썼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모델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계약에 모델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작가, 모델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준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촬영 수위,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등 추후 활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며 “이 사진업계 내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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