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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주택가.
주부 A(56·여)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강아지(푸들)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다. 집 주변을 걸으면서 A 씨는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하며 이동했다. 약 20분 후 A 씨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B(45·남)씨와 마주쳤지만,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롭게 산책하던 A 씨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다.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던 A 씨를 뒤따라온 B 씨가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이었다. B 씨의 폭행은 인근을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강아지가 자기 방향으로 이동,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주택가 인근CCTV영상을 보면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B 씨는 동종전과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B 씨는 자신이 정신병력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혹시 몰라 전문기관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오늘(21일) 상해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다른 묻지마 폭행 등의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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