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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경찰관인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공모한 딸.
연금과 수당에 눈이 먼 여성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경찰관인 남편을 살해했다. 평소 청바지를 못입게 한 아빠의 엄격한 규제가 못마땅했던 딸들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민영 방송사 NDTV, 일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은 지난 24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샤자한푸르시의 한 하수도에서 메하르반 알리(59)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알리의 시신을 발견한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모두 확인해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고,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침 10시 경찰서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알리는 45분 후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살인청부업자 두 명이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오후 1시쯤 알리는 암살됐다. 같은 날 저녁, 해가 진 후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살입청부업자들은 알리의 시신을 오토바이에 태워 근처 하천에 버렸다.
경찰은 알리의 시신이 집에서 단 250m 떨어진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가족들이 연루됐을 것이라 의심했다. 가족의 전화기록을 조사했고, 아내인 자히다 베굼(52)이 살인청부업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알리의 집에서 아내와 네 명의 딸 사바(26), 지나트(22), 이람(19),알리아(18)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화로 약 162만원을 주고 살인청부업자들을 고용했으며, 금액의 절반은 사망한 알리의 월급으로 지불했고 나머지는 임무를 완수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붙잡혀 얼굴을 가린 모녀들.
현지 경찰서장은 “알리의 죽음 후 가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가지나 있었다. 딸들 중 한 명이 사망한 아버지의 자리에 대신 취직할 것이었고, 아내가 미망인이 되면 급료 절반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했을 것이다. 거기다 796만 6000루피(한화 약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망 보험금도 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언론은 알리를 죽인 살인청부업자들이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범죄에도 연루돼 도주중이었고, 결국 27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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