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포항해경이 동내빈항 바다에 빠진 승용차 탑승자 구조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9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 정모(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정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포항 북구 용흥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1.5km가량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현장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했다"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 대원이 접근하자 승용차가 갑자기 ‘라이트’를 끄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조등을 끄고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는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정씨는 스스로 탈출했으나, 동승자 지모(24)씨는 승용차를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구조에 나섰던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고 후 지씨를 30여 분만에 차 안에서 발견했다"며 "구조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쫓아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