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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품위는 떨어졌지만
공무원직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동료들의 복귀 탄원서도 참작 [서울경제] 근무대기 시간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이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말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서울의 한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까지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 늦잠을 자서 지각한 적이 있지만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구대 화장실 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A씨 주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료 경찰관들이 A씨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해임취소 판단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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