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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견주 측과 뒤늦게 합의했지만…말 번복해"[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김해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40대 남성이 '목줄이 풀린 이웃집 대형견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을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어머니와 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며 "검회색이 섞인 특이한 외형의 대형견이 저희 개를 발견한 뒤, 맹렬히 뛰어나오더니 우리 집 개를 물고는 나를 공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상남도 김해 개물림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어머니는 저를 구하기 위해 맨발인 상태로 개와 싸우고 있었지만, 견주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소리치자 그제야 늦게 대처했다"며 "개를 떼어내고도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개를 공장 마당으로 데려가 개만 혼내고 있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대형견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뒤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오른팔에 난 상처는 깊게 패였고 왼팔에는 긁힌 자국과 멍자국이 나있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 곳곳에는 흙 자국과 물린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 또한 눈에 띈다.
사고 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견주 측은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 측이 전화를 하자, '법대로 하라'고 하고는 피해자 가족들을 싸잡아 공갈협박으로 몰아부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마을 이장님이 견주분과 함께 파출소에 와서 이웃 간에 좋게 조용히 끝내자고 해서 서약서를 받았다"며 "제가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피해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견주 측이 사과를 하고 일당 25만원과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견주 측은 A씨에게 병원비와 경비에 쓰라며 100만원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갑자기 견주 측이 A씨에게 병원비 영수증과 원천징수서류를 지급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일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견주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 내건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견주 측이)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닌 근거 서류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소액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마찰 이후 견주 측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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