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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현장서 달아나던 내연남 사망…남편의 죄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2월16일 23시16분    조회: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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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배우자의 불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물며 그 불륜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주에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내연남을 협박하다 추락사를 유도한 한 남편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 대전시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남에게 달려들었고 내연남은 황급히 안방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A씨는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놀란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가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혐의는 협박. 형법 282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동법 284조(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형량은 실제 협박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당한 내연남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증거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아내의 증언이 유일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 말했을 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지만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한 A씨 아내가 법정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것을 법원과 검찰이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검찰은 A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고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일이 벌어진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 아내가 A씨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검찰은 A씨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들은 또 한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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