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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조작 등 은폐 의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졌는데 의료진이 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사실을 병원 측이 은폐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병원은 출산과 불임 등 산부인과 전문 의료기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사망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지만 사망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고 진료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부원장 A 씨를 비롯한 의료진과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B 씨는 제왕절개수술해 받은 신생아를 옮기다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신생아는 두개골이 골절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사고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사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이 아니어서 부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을 찍어 외상 흔적을 발견했지만 진료 기록 일부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병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원장 A 씨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사망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D 씨는 진단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B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병원 측은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신생아 시체가 없고 부검도 진행되지 않아 장기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주치의는 아기가 미숙아였고 다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사실 등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진상규명대책기구를 만들어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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