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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중독 등 정신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병원 치료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황진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파에 앉아TV를 보던 A씨는 "XX새끼야, 왜 라면 처먹고 설거지는 안 했느냐"는 B군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형제끼리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A씨가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 오면서 패륜 사건으로 번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군은 눈과 이마·뒷목·옆구리 등 4곳을 찔렸다. B군은 형을 피해 집 밖 복도로 달아나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뇌를 크게 다쳐 기억력·계산능력·운동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등 중상을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A씨는 평소 동생과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게임중독 등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 모두 "심신 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수사 기관에서 범행 경위나 구체적 수법, 범행 전후의 감정 상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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