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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5개월간 집 안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말다툼하다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분쯤 112로 "집에 아버지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 집의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A씨(53)의 시신을 발견했다. 방치된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수상하다고 느껴 함께 살고 있던 A씨의 아들 B씨(26)를 추궁했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과 5개월 간 동거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12월에 아버지 폭행했다"
B씨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고 어떤 이유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아버지가 피를 닦겠다며 멀쩡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후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B씨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집에서 아버지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와 B씨 부자는 둘 다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이 사는 집도 A씨의 동생의 명의로 빌린 집이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평소처럼 생활했다. 집 안에 있던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버지 시신이 있는 화장실 문은 꼭 걸어 잠갔다고 한다. 하지만 악취는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집 주인이 집을 계약한 A씨의 동생에게 "집 안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면서 범행이 들통이 났다.
아버지 동생은 연락이 닿질 않는 형이 걱정돼 직접 집을 방문했고 집 안에 있던 조카 B씨와 형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무서워서 화장실 문도 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시기와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아들 B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조현병 등을 앓았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아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는지, B씨가 왜 아버지의 시신을 방치했는지 등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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