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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청년이 뺨맞은 뒤 턱뼈 골절 감염으로 하루만에 사망했는데…" 눈물의 청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8일 05시18분    조회: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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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배에게 뺨을 맞은 뒤 감염 등으로 사망한 22살 청년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뺨맞고 하루 뒤 사망한 22살 청년, 가해자 징역 고작 8개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3일 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46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2016년 5월 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내다 이번달 17일,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요?"라고 반문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 선후배 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 모두 오히려 재판 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 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을 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 이후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사망했다"며 "모든 게 턱뼈 골절이 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 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이라니요"라며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 판결 그대로 본다면 맞아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개값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며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신다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A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A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A씨는 오후 6시 30분쯤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가 폭행 당시 A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골절이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골절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는 없었고 피해자 감염 진행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점을 볼 때 폭행치사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 다음은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이다.

여러분 위의 기사를 꼭 참고해주셔서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청년의 억울함이 해소되게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 선후배 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 모두 오히려 재판 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 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을 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폭행 이후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사망. 모든 게 턱뼈골절이 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 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이라니요.

이 판결 그대로 본다면 맞아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개값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신다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 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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