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입에 대소변 넣게 한 육군 일병’…軍 구속 수사중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일 08시59분 조회: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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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한 육군 일병이 최근 군 헌병대에 구속됐습니다.
육군본부는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7사단 예하 A 일병을 지난주 폭행과 상해,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결과, A 병사는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 병사와 함께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B 병사와 시간을 보낸 A 병사는 숙박을 위해 화천 읍내 한 모텔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 B 병사에게 폭언을 하며 뺨과 복부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B 병사로부터 'A 병사가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심지어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복귀 이후에도 A 병사는 B 병사에게 대변을 입에 넣게 강요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군 당국은 전해졌습니다.
이후 두 병사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다른 병사들도 폭언과 폭행 등 가혹 행위에 합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면 추가로 폭행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병사의 고발로 사실을 확인한 군 검찰은 A 병사를 구속 수감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두 병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병사는 가해자들이 부대 생활과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된 A 병사는 "몇 차례 폭언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대소변을 먹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피해를 입은 B 병사를 해당 부대에서 격리 조치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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