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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갓 지난 두 살배기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빼앗은 3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로 일면식조차 없던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을 돌보고 있던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모(3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 A씨와 16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A씨가 카드 대출 등을 받게 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공범 3명 중 조씨와 한모(27)씨가 흉기를 들고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 모자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들은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놀란 A씨가 통장을 내놓자 조씨는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 김모(34)씨에게 직접 예금을 찾게 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장 비밀번호의 오류로 인해 예금 인출에 실패했다.
그러자 조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현금 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했다. A씨는 이들의 협박에 은행을 찾아가 통장에 입금된 1500만원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그사이 A씨의 두 살배기 아이는 조씨와 한씨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범인이 주택에 침입한 오후 1시부터 돈을 빼앗아 달아난 오후 3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두 살배기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 만되면 하겠다’는 내용을 게시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글을 보고 조씨에게 연락했고, 이들은 서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시 해당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에게 접촉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 하루 전에 광주에서 만나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무더위에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 가정집을 물색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를 갈아타고 흩어져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수법은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범인을 추적해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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