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살해한 60대 가장 구속영장,왜?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0일 13시15분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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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전력,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현장 머물다 긴급체포
경찰 "환각과 망상으로 잘못된 상상 하며 범행 가능성" 판단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이틀이 지난 9일에 알려졌다.
회사원인 이 씨 아내가 월요일인 지난 8일부터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 연락을 받은 아내 친구가 9일 오전 이 씨 집을 찾아왔다.
이 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독촉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 씨는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 아내와 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거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남성이 아내, 딸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목격해서 그랬다"며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환청과 환시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어 "5월 퇴직 이후 별다른 벌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혹시 노후준비를 잘 된 돈 많은 (환청 속) 남자와 재가를 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렀다"며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라고도 했다.
이 씨는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다 누군가로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어라"는 환청을 듣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씨는 10년 전에 우울증 증세로 두 달가량 약을 먹었고, 최근에 불면증, 식욕부진 등 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러는 우울증이 심해질 경우 일부는 환청, 환시 등 환각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 씨 범행 동기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우울증에 의한 환각과 망상으로 잘못된 상상을 하면서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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