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분화구서 수영한 등산객…"이런 경우는 처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3일 05시51분 조회: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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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한라산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등산객들이 수영을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내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3명의 등산객들이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성판악 코스 진달래대피소 인근에 있던 관리소 소속 순찰대원이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 도착까지 약 30분이 소요돼 이들을 적발하지 못했다.
관리소는 인상착의를 활용해 추적했지만, 당일 오전 한라산에 이어진 비로, 대다수 탐방객들의 옷이 젖어 수영을 한 이들을 특정하지 못했다.
한라산 사라오름은 2011년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또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내에 생긴 호수에서 수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영을 한 이들이 성판악코스나 관음사코스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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