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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모 아파트.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46·여) 씨는 식탁 위를 보고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탁자 위에는 딸인 B(19)양이 먹던 음식물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에 A 씨는 딸에게 탁자 위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엄마의 폭력에 딸도 가만있지 않았다. B양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쟁반을 엄마에게 집에 던지는 등 두 사람의 실랑이는 몇 분간 이어졌다.
딸이 쟁반을 집어 던지는 모습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1개씩 잡고 딸을 쫓아가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략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16년 8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2월 만기 출소했었다. A 씨는 또 올해 5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딸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딸도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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