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서울대 나왔어요” 30대 여성 약사의 진짜 정체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1일 05시23분 조회: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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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약국에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며 자신을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시합니다. 약국 관계자는 이 약사를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채용하고 한 달간 고용하게 됩니다.
이후 9월 3일에는 경남 김해의 다른 약국에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외국에 있는 약대를 나온 약사"로 소개하며 또다시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면허증들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보건복지부 관인이 입력된 가짜 약사면허증을 구입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 면허증의 위력은 컸습니다. 정부 로고가 찍힌 위조 면허증에 진짜 약사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약국 운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비상근 약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단기 약사를 고용할 경우 면허 진위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또, 학벌도 그 일대 약국에서는 찾기 힘든 유명대학 출신 졸업자로 속여서 정체를 숨겼습니다.
약사를 사칭한 30살 김 모 씨의 행각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울산, 김해 등지의 약국 10여 곳에서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수백 명의 환자가 영문도 모른 채 가짜 약사가 제조한 약을 타간 겁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범행이었지만, 김 씨의 행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났습니다.
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금세 밑천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저기서 가짜 약사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수배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30대 초중반의 외모에 체격이 좋으며 부산광역시 약사회에서 제작한 약사 명찰까지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고,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검거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난 7월 18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약사 자격 확인을 하려는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초범에 실형이 내려진 건 법원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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