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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가득 찬 욕조에 세살 난 아들을 홀로 뒀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엄마가 법적 처벌을 피했다.
20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사리쉬 이드리스(28)는 2017년 3월 자택에서 아들을 잃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이드리스는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물 받은 욕조에 아들을 앉혔다. 그러던 중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가 떠올랐고, 아들을 혼자 놀게 한 뒤 자리를 비웠다.
이드리스는 15분 정도 세탁실에서 빨래를 했고 이후 욕실로 돌아갔다. 그때 아들은 욕조 물 속에 얼굴을 담근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드리스는 이를 발견한 뒤 즉시 구조대에 신고했다. 그런 다음 아들을 욕조에서 꺼내 침대에 눕혔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다음 나왔다. 이드리스와 통화 연결 중이던 구조대는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드리스는 어떠한 응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호흡이 없었고, 온몸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다. 이드리스의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아이가 물 속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신 부검에서 최종 사인이 익사가 아니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머리 쪽에 경미한 손상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급사하는 ‘부정맥돌연사증후군’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는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며 부검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만한 단서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드리스는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섰다. 어린 아들을 물 속에 15분 동안 방치했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구속 사유가 됐다.
이드리스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심폐소생술은 물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며 “아들이 숨진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드리스에게 아동학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이상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남은 생애 동안 그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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