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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이 여교사를 절도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여)가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패물과 고급 의류가 사라졌다며 이 여성을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 해당 의혹을 접수받은 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외래진료를 결정하고, 외부 상담소 통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수사권이 없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 지도했는데 상당기간 동안 각종 패물과 고급 의류가 사라졌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전남숙 장학사는 “사건이 발생한 5월말 해당학교에서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구했고, 곧바로 의원면직 처리됐다”며 “피해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단계여서 5월말 학폭위 열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심리상담 컨설팅을 결정하고, 학교 측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조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논현서 김경호 형사과장은 “현재는 절도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퇴출을 요구하는 1인시위가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펼쳐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교사를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해야한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21일 세종시 소재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자와 성관계 등 성도착증 선생 전국 실태조사와 함께 ‘패륜 교사 바로서기특별대책 등 교단 퇴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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