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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춘천 살인사건’ 피고인 심모(28)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심씨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의 죽음으로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3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 가석방돼 출소할 수도 있다”며 “심씨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서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사건 자체의 잔혹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사 보고서나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실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7분쯤 강원도 춘천 후평동 자택에서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장만 등 혼수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사랑해서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혼수나 예단 문제가 없었다”며 심씨의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으나 심씨의 일방적인 요구였고, A씨 측이 천천히 생각하자고 하자 심씨가 돌변했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22일 국민일보에 “당시 심씨가 대기업에 입사한 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퇴근이 편한 적당한 지역에 집을 얻어 맞벌이하며 갚아나가자고 제안했으나, 심씨는 자신이 사는 옥탑방에서 신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집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심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딸을 유인했고 끔찍하게 살해했다”며 “결혼 요구를 아예 거절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시작해보려던 착한 딸이 피의자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한 달 동안 21만2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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