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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만 ‘콜’받아 성폭행·살해한 택시기사, 사형 집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2일 05시02분    조회: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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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여성 승객을 성폭행,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실행됐다.

지난 3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일대에서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여성 승객 자오씨(19)를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방치한 종씨의 고의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종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4일 원저우시 외곽에서 콜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여성 자오씨의 호출을 받고 대기, 그를 인근 야산에서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 당시 종씨는 도박 빚으로 쫓기던 신세였으며 ‘화풀이’ 대상을 찾던 중 여성 승객만 차에 태워 이같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씨는 사건이 있기 전이었던 같은 달 19, 21일 등 두 차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물색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사건 전날 종씨는 콜택시를 호출했던 또 다른 여성 승객 린모씨를 첫 번째 범행 대상으로 선택 했으나 린모씨는 콜택시 호출을 취소한 탓에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종씨는 줄곧 여성 승객의 호출에만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등 성폭행에 적합한 여성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씨의 호출 응답 기록을 확인한 관할 공안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로 종씨는 줄곧 여성 승객의 호출에만 응답을 한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이미 이때부터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물색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큰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전 10시, 가해 남성 종씨는 피해 여성 자오씨의 호출에 응답했다.

특히 범행이 탈로날 것에 대비, 종씨는 호출에 응답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오씨에게 “호출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기존 비용보다 할인된 가격을 받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시도를 통해 종씨에 대한 범행 관련성 일체를 지우려 시도했던 것.

실제로 사건 피해 여성 자오씨는 종씨의 호출 내역을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 자오씨를 태운 종씨의 택시 차량은 원저우시 외곽 야산에 도착, 차량 내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때 살인을 위해 종씨는 차량에 칼과 목을 조르는 데 사용할 줄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피해 여성 자오씨는 가해 남성이 찌른 칼로 인해 입은 상처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씨는 자오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 그의 사체를 야산 절벽 아래에 떨어뜨린 뒤 유기, 도주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유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에 의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경 산비탈 3미터 아래에 방치돼 있던 자오씨의 사체가 발견되며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현지 관할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고의 살인죄와 강간죄 등이 인정된 피의자 종씨는 1심에서 사형을 판결 받았다.



하지만 이후 종씨는 항소, 지난 6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이은 이번 상고심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이 나와 이달 30일 종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종씨의 사형 집행에 대해 “저항하기 힘든 힘없는 여성 승객을 겨냥한 사건으로 고의살인죄가 인정됨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해당 피의자는 피해 여성 다수를 물색, 살해 행위 후에도 사체를 유기했으며 이후 피해 여성의 가상 계좌에서 9000위안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힐난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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