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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했다. 지난 2월 딸이 아이를 낳자 이튿날 새벽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이웃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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