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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D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도록 승낙하고, 이를 교원 업적평가자료 자료로 제출했다.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수업 중 염색·네일아트를 한 여학생에게는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들에게는 무정자증, 남성 불임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너는 했니?"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박씨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 8명의 진술로 드러나게 됐다. 한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대학은 박씨에게 해임 통보를 했고, 박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자신의 수강생 38명 중 20명이 낸 수강신청 취소 사유서를 들었다.
학생들이 낸 사유서에는 Δ강의와 무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Δ수업시간에 쓰지 않을 책을 구입하게 한다거나 Δ개인적 이유로 시험시간을 임의로 미루거나 Δ"성적이 왜 이리 잘 나오냐. 공부 안 하게 생긴 애들이 성적 잘 나오는 이유는 커닝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만 나올 뿐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강신청 취소 사유서에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강의와 무관한 사적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며 "학생들은 성희롱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단지 신청서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수 학생들이 한 성희롱 발언 관련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자신의 불임 관련 발언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고,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해 일방적 비난과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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