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삐! 삐!… 여고생 혼자 아파트 비번 계속 누른 20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12일 07시56분 조회:15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멋대로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25)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국민일보DB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고생은 이 남성과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폐쇄회로( CC ) TV 에 찍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국민일보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