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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10년간 냉동실에 보관하고 약 2억원의 군인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남편의 사회보험과 군인연금을 수령하려고 계획했던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데일리메일과dpa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의 집 냉동고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고,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공증 문서도 발견됐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씨가 약 2주째 보이지 않는다”는 정비공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여·75)의 집을 찾았다가 침대 위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 죽음과 관련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냉동고 안에서 A씨의 남편인 B씨(69)의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4일과 2009년 3월 8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남편의 군인연금과 사회보험을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냉동고에 그의 시신을 보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지난 10년간 군인연금을 계속 수령해 17만7000천달러(약 2억1000만원)를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6일 A씨의 집에서는 B씨가 “나의 죽음에 내 아내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증한 문서도 발견됐다. 이 문서는 2008년 12월 2일에 공증됐으며 문서 작성 당시 B씨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당시 그가 앓고 있던 질병 때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이웃들은 그녀를 ‘파리도 못 죽이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A씨의 이웃이었던 클라인은 “A씨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A씨와 꽤 자주 대화를 했었고, 병원 예약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아마 그건(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것)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연금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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