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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이 담긴 CCTV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자신이 집 안 곳곳에 설치한 CCTV가 명백한 증거가 된 셈이다. 이 계부는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검사와 취재진에게 막말까지 퍼부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 A씨(27)의 자택 CCTV 영상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살던 인천 미추홀구 빌라 안방과 거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경찰이 A씨 아내 B씨(25)에게 임의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전기케이블 등으로 묶은 채 검도용 목검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의붓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씨는 검찰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 당시 아들은 손과 발이 묶여 마치 활처럼 뒤로 몸이 휘어 있었다”며 “남편이 먼저 아이를 묶어 몸을 뒤집었다”고도 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의붓아들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했다. 증인신문은 A씨가 퇴정한 가운데 B씨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한 뒤 진행됐다.
A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검사가 “(다음 재판의 피고인 신문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큰 목소리로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퇴정하던 중에는 방청석의 취재진을 향해 기자 이름까지 언급하며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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