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당사자에게 전송한 남성 A씨(67)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능성만으로 A씨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 주인 B씨와 손님으로 알게 된 뒤 친분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A씨는 “그 간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밀착해서 찍은 사진 1장과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찍었다.
5일 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사진 2장을 보낸다. B씨는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하며 이런 사진이 찍힌 것에 황당해했고,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결국 성폭력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았는지’로 모여졌다. A씨는 일관되게“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일관되게“전혀 몰랐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
1심은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것과 이런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진 중 한장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사진을 처음 받은 피해자가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한 점 ▶상당히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술 취한 피해자, 동의하고 기억 못 할 수도"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원찬)는 A씨의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잠든 채 사진에 찍혔고, 사진을 받고 보인 반응을 볼 때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를 압도할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가 근거로 든 '합리적인 의심'은 B씨가 사진 촬영에 동의해놓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다. B씨는 사건 당일에 대해 "그 집에 갔을 때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2심은 A씨가 일관되게 "B씨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였다. 또 "만약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이었다면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을 때 강력한 항의를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전송했다"며 A씨 주장을 인정했다. A씨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B씨가 너무 취해 성관계가 잘 안 된 점을 나중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A씨가 B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이런 촬영 경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이른바 '레깅스 불법 촬영'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어 논란이 된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법, "단순한 가능성 의심, 합리적 의심 아냐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몰랐던 것은 분명하다"고 원심 판단을 바로잡았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촬영 경위와 A씨가 찍은 사진 2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씨는 B씨가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걸 알고 있었고, 사진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B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의심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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