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잠든 女 나체사진 촬영 무죄···"잘못된 판결" 2심 꾸짖은 대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2일 06시51분    조회:181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당사자에게 전송한 남성 A씨(67)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능성만으로 A씨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로 돌려보냈다. 

잠든 나체 찍고 며칠 뒤 사진 보낸 남성
A씨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 주인 B씨와 손님으로 알게 된 뒤 친분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A씨는 “그 간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밀착해서 찍은 사진 1장과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찍었다. 

5일 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사진 2장을 보낸다. B씨는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하며 이런 사진이 찍힌 것에 황당해했고,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결국 성폭력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의했다”vs“전혀 몰랐다”엇갈린 진술

재판의 쟁점은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았는지’로 모여졌다. A씨는 일관되게“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일관되게“전혀 몰랐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 

1심은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것과 이런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진 중 한장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사진을 처음 받은 피해자가 “그걸 왜 찍어”라고 답한 점 ▶상당히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술 취한 피해자, 동의하고 기억 못 할 수도"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원찬)는 A씨의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잠든 채 사진에 찍혔고, 사진을 받고 보인 반응을 볼 때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를 압도할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가 근거로 든 '합리적인 의심'은 B씨가 사진 촬영에 동의해놓고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다. B씨는 사건 당일에 대해 "그 집에 갔을 때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2심은 A씨가 일관되게 "B씨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였다. 또 "만약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이었다면 사진을 B씨에게 보여줬을 때 강력한 항의를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전송했다"며 A씨 주장을 인정했다. A씨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B씨가 너무 취해 성관계가 잘 안 된 점을 나중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A씨가 B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이런 촬영 경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이른바 '레깅스 불법 촬영'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어 논란이 된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법, "단순한 가능성 의심, 합리적 의심 아냐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몰랐던 것은 분명하다"고 원심 판단을 바로잡았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촬영 경위와 A씨가 찍은 사진 2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씨는 B씨가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걸 알고 있었고, 사진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B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의심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파일 [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가 왜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트에서 장을 본 일부 고객들이 자신이 이용한 카트를 그대로 집으로 끌고 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목격했다고 밝힌 30대 초반 직장인 A 씨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트에서 포장된 물건을 밖으로 빼낸 뒤...
  • 2020-02-25
  • 고막을 찢을 듯 울리는 폭격 소리에 까르르 웃는 세살 소녀와 아버지의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며 네티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18일 시리아와 터키 국경 인근에 있는 사마다에서 압둘라 알모하메드(32)가 세 살배기 딸인 살와 알모하메드와 폭격 소리에 맞춰 웃는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 2020-02-24
  •  50대 흑인 남성이 이웃 주민을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강제로 드라마를 보게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경찰은 지난 17일 불법 감금 신고를 받고 용의자 로버트 노이(52)의 집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울먹이며 TV를 보고 있는 두...
  • 2020-02-24
  •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4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 하라미야는 어느 날 밤 기르던 노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다. 마당에 나간 그는 바깥에서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로나 마당에서, 심지어 축구장에서 난데없이 출몰한 하마를 보고 놀란 것은 하라미야 뿐만이 ...
  • 2020-02-24
  •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도 맹모(孟母)의 학구열은 막지 못했다. 중국의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딸에게 일종의 ‘비닐 독서실’을 만들어줘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 2020-02-24
  •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코에 튜브를 꽂은 채 바이올린을 켠다. 이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는 중이다. 그의 이마부터 드리워진 비닐막 뒤에서 의사들은 뇌 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있다. 영국의 킹스칼리지 병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뇌수술 장면이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19일 ‘뇌수술을 받...
  • 2020-02-21
  •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9살 소년이 엄마에게 밧줄을 달라며 죽고싶다고 절규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은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에 살고있는 콰든 베일스라는 소년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콰든의 엄마 야라카 베일스는 하교하는 콰든을 데려오기 위해 차에서 기다...
  • 2020-02-21
  • SNS에 ‘터치리스’ 아이디어 공유 활발  다 쓴 립스틱 통 안에 코르크 마개 넣어  손 안 닿아도 작동하는 버튼 시제품도  “강한 생존 본능에 자구책, 안도 효과”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패닉에 빠졌다. 국내 확진자는 20일 오전 기준 총 82명으로 늘었다. 정부도 &...
  • 2020-02-21
  • 멕시코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7세 여아 파티마의 납치·살해 용의자로 부부인 남녀가 검거됐다. 용의자 중 여성은 파티마의 집에 함께 살았던 파티마 엄마의 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파티마의 엄마는 두 딸이 있는 친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지시...
  • 2020-02-21
  • 캐나다에 거주 중인 미국 군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빗물이 아닌 ‘핏물’이 샌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현지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중남부 위니펙에 사는 애덤 호켓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장에서부터 떨어져 내린 액체가 벽과 세면대를 붉게 물든 ...
  • 2020-02-21
  • "의심스러운 사정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 원칙 고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피고인의 전남편 살해 혐의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앞두고 모...
  • 2020-02-21
  • 3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간호사와 인연을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 사는 데이비드 콜드웰(34)의 아들 알렉산더가 예정일보다 10주 일찍 세상에 나왔다.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본인 역시 ...
  • 2020-02-20
  • 광주 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모 조직폭력조직 관리대상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전 여친에게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2020-02-20
  • 파키스탄 북서부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8세 소녀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행구 지역의 작은 마을 사로 켈에 사는 소녀 마디하가 지난 15일 과자를 사러 외출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 아침 인근 수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
  • 2020-02-20
  •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세 자녀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경 브리즈번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6km 떨어진 캠프 힐 레이븐가에 정차한 흰색 SUV&nbs...
  • 2020-02-20
  • 전북 정읍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1분께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원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룸에는 A씨와 아내가 있었으나, 불이 난 뒤 스스로 빠져나...
  • 2020-02-1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며 평소 붐비던 대도시마저 텅 빈 가운데 중국 시민들은 "드디어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17일 광밍왕(光明網)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대도시마저 텅 비며 시민들의 공허함이 지속됐지만 얼마 전부터 위챗(微信,중국 메...
  • 2020-02-19
  • 불륜을 저지른 한 남성이 상대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뒤 숲속에서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베트남 징뉴스 등 다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베트남 남동부 빈투언성 박빈 지구의 한 숲속에서 불에 탄 시체가 발견됐다. 시체 옆에는 불에 탄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이는 얼마 전 10살 남...
  • 2020-02-19
  • 인스타그램 속 사진의 ‘실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20대 여성의 고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7일 소개한 이 여성은 올해 핀란드 국적의 사라 푸토(23)로, 2016년부터 ‘인스타그램 vs 리얼리티’를 주제로 한 사진들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푸토는 포즈 또는 카메...
  • 2020-02-19
  • 1957년 잃어버린 가방이 원래 주인의 유족에게 전달됐다. 지난해 5월, 미국 오하이오주 노스 칸튼 중학교 관리인인 카스 파일은 사물함과 벽 사이에서 먼지로 뒤덮인 붉은 클러치를 발견했다. 사물함을 벽에서 떼어 내 재공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분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칸튼 중학교가 SNS로 "가방의 주인을 찾는...
  • 2020-02-18
‹처음  이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