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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사라진 1200만원, 예금주가 주요 책임을 지다니?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10일 10시19분    조회: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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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직원이 사사로이 고객의 1,200만원을 이체했는데 예금주(储户)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행 직원에게 저금증서 신분증 맡겼다가...

보도에 따르면 은행에 1,200만원을 저금한 정씨 녀사는 은행에서 주는 선물을 대리 수취해 주겠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그에게 저금증서와 신분증을 넘겨주었다. 그 후 정씨가 여러번 신분증을 돌려줄 것을 은행 직원에게 요구했으나 신분증을 돌려받지 못했다. 나중에 정씨가 은행에 가 검색한 결과 저금한 1,200만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해서야 그 은행 직원인 왕씨가 예금을 인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왕씨는 무기형에 언도되였다. 하지만 정씨는 1,200만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거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씨는 먼저 은행에 두차례 저금한 돈 도합 500만원에 관련해 산서 청서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아래 청서농상은행이라 략칭)를 법원에 신고하여 본금과 관련 리식을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산서성 청서현법원 1심은 정씨가 80%의 책임을 지고 청서농상은행이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씨에 따르면 왕모가 예금을 인출할 때 개인업무증명서 중의 고객정보에 써넣은 정보가 틀렸고 예금 인출서에 자기의 아버지 이름을 써넣었으며 고객 서명에다 자기의 아버지 이름을 써넣었다. 게다가 접수서류에 적은 전화번호가 정씨가 남긴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돈을 인출해주었기에 은행측의 책임이 있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북경경사변호사사무소 록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예금주가 80%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한가?

록정은, 법원은 예금주와 은행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종 책임 비례를 분배했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관점에 따르면 예금주는 성인이고 완전한 민사행사 능력도 있다. 예금주는 신분증과 예금증서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응당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 자신의 소홀함과 방임으로 산생된 손실도 과실로 인한 것이기에 마땅히 부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놓고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의 제6조 제52항을 보면 상업은행은 예금주의 합법적인 권익이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의 침범을 받지 못하도록 응당 보장해야 하며 상업은행의 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탐오, 류용하거나 당 은행 혹은 고객의 자금을 점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은행은 전문 금융기구로서 예금주의 저금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정기 저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감독관리 허점이 있기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 판결의 책임 비례에 대해 록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현재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일부 사실로부터 예금 인출 수속과 증표가 규범화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게다가 예금증서에 비밀번호도 설치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설치하지 않은 거액의 변동에 대해 응당 은행에 더 엄격한 심사의무가 부여되여야 한다.

예금주는 어떻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가?

은행 카운터 직원이 이미 사기죄로 인정되였기에 불법 소득은 마땅히 되돌려주어야 한다. 불법 소득에 대해 공안기관 혹은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되찾아야 한다.

예금주와 은행의 민사소송의 경우, 은행 자체의 감독관리 허점 때문에 예금주의 권리가 침범당했다. 하기에 이 부분의 책임은 은행에서 져야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책임이 있다. 예금주가 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두가지란 뜻이다. 하나는 은행에서 책임져야 할 감독관리 부실로 인한 침권 책임이며 은행 직원 왕씨가 책임져야 할 형사 책임이다.

일반 예금주들은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야 하는가?

록정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완전한 민사 능력이 있는 자연인인 예금주는 자기의 중요한 증건, 은행 예금증서, 은행카드, 은행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 등에 대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주의와 신중함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례를 들면 중요한 증건을 타인에게 넘길 때 마땅히 타인의 신분과 용도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타인에게 관련 증건의 복사본을 제공할 때 복사본에 용도와 사용인, 사용 부문을 밝혀야 한다. 원본을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외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서명 문건을 상세하게 읽어보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이 되면 모바일뱅킹(手机银行) 혹은 메시지 안내 등 업무를 개통하여 은행 계좌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인차 알수 있게 해야 한다.

CCTV뉴스 /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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