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교도소 '발칵'…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4월16일 01시07분 조회:15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 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 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 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