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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소비기한·류통기한과 맛, 냄새, 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류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릴 때면 한번씩 고민하게 된다. 날짜를 한참 지나거나 변질된 음식들은 당연히 버리지만 1~2일 정도 비교적 짧게 넘긴 경우 버리기 아깝고 먹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버리지 못한다. 반대로 버리지 않고 먹을 때 또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류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들은 먹어도 괜찮은 걸까.
우선, 류통기한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류통기한은 ‘시중에 식품을 류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류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류통·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부패된 음식으로 보긴 어렵다.
섭취후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기한은 류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특정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소비최종시한으로서 보통 류통기한보다 길게 책정된다. 다만 단순히 기간을 일정 수준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기한은 식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류통기한으로 인해 소비 가능한 식품이 페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류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랭장고 속 음식이 류통기한을 조금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례를 들어 우유의 류통기한(랭장기준)은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랭장보관하면 45일까지 먹을 수 있다. 계란의 경우 류통기한을 3주가량 넘겨도 섭취 가능하며, 요플레 역시 락트산(젖당·포도당 발효로 생기는 유기산) 발효과정을 거치면 유기산이 산화방지역할을 하므로 류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류통중인 ▲우유 3종 ▲유음료 4종 ▲치즈 2종의 류통기한 초과후 일반세균·대장균 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우유는 최대 50일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유음료와 치즈는 각각 30일, 70일까지 세균·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측정은 류통기한이 지난 후 랭장온도(0~5도)를 유지하고 최상의 보관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가정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제품별 소비기한·류통기한과 함께, 맛, 냄새, 색 등 여러가지 이상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 변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한과 관계없이 색깔이 변질되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곰팡이가 생기면서 색깔이 변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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