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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세트 취소시 계약금 반환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16일 09시35분    조회: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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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기간, 연길시 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루었다. 국내 수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족복식을 체험하고 연변 음식을 맛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광동성의 양녀사도 인터넷으로 연길시 모 촬영스튜디오에서 촬영세트를 주문, 하지만 촬영 당일 개인 사정때문에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자 스튜디오 사업일군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양녀사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월 19일, 양녀사는 인터넷으로 이 스튜디오를 찾은  후 위챗을 통해 300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2월 21일에 화장, 조선족복장, 촬영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당일, 양녀사는 기차표시간을 잘못 보아 시간이 긴박하다는 리유로 세트서비스를 취소하고 3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사업일군은 이미 양녀사를 위해 예약한 시간에 촬영사를 배치했다는 리유로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건공분국 사업일군은 양녀사의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했다. 결과 양녀사가 300원 예약금을 지불할 때 사업일군이 그녀에게 고객이 촬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시 반드시 촬영 당일 전날 15시 전에 알려줘야 하며 그럴 경우 예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고지했었다. 그러나 쌍방의 계약은 위챗 구좌이체로 진행되였고 그 어떤 령수증이거나 계약서도 없었다.

조정 결과 양녀사는 자신의 실수로 스튜디오에 일정한 손실을 가져다 준 데 대해 미안함을 표시, 스튜디오 사업일군도 양녀사의 실정을 알게 된 후 리해를 표하면서 3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와 관련해 집법일군은 촬영스튜디오 운영자에게 고객의 예약금을 받은 후 고객에게 령수증을 제공하고 촬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술한 손실을 미리 피면할 것을 조언했다.

  연변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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