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언어문자 사업의 새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국가통용언어문자와 소수민족언어문자의 사용을 일층 규범화하고저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은 전 시에 설치된 표지판, 간판, 선전판의 규범화 사용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검사를 전개했다.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 6명의 번역 심사일군과 연길시도시관리행정국 12명의 집법일군으로 구성된 6개의 전문 검사소조는 전 시 6개 주요도로에 심입해 병원, 은행, 공항, 연길서역, 려객운수회사, 아리랑축구공원, 연변조선족민속원 등 곳에서 사용하는 간판, 표지판, 선전판이 설계요구에 부합되는지, 소수민족 언어문자 사용이 규범적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부문과 상가에 대해 제한된 시간내에 규정에 맞게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에서 총 66개의 문제가 발견되였는데 그중 번역이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 21개, 문자 크기와 배렬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 42개, 허가 없이 간판을 건 문제 2개가 포착됐다.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은 “표지판, 간판, 선전판 규범화 사용 정황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문제정돈 시달을 엄격히 틀어쥐여 자치주 창립 70돐 경축을 위해 량호한 언어문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전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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