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새시대 검찰기관 인터넷 법치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새시대 검찰기관 인터넷 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도합 6개 면,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운데 ‘인터넷 폭력’ 등 공민의 신변권리 침해 관련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업무 경영방식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및 안전위험 종합연구판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시종일관 인터넷 총기·폭발물 판매, 인터넷 마약밀매, 인터넷 음란물·도박 관련 등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악세력 관련 범죄 단속 전문행동 계획에 따라 관련 부문과 련합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리용하여 ‘사기 대출’, 폭력적인 리자 독촉, 악의적 손해배상 청구 등 악세력·폭력배 조직의 범죄행위에 대해 견결히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기 쉬운 현상황에 대비해 ‘무관용’ 태도로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터넷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협박, 사주, 유인, 전신·인터넷 사기 가담, 정보·인터넷 범죄방조 등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정확한 경로를 통해 제때에 교육 및 구조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적시적인 구조 및 보호를 수행해야 한다.
이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의 인터넷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달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불량 정보로 인한 피해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공익소송, 기소지원, 검찰건의와 같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플랫폼, 정부 등 여러 부문이 협력하여 함께 관리하고 틀어쥐여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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