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중국개발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여러개 은행으로부터 료해한바 재정부, 교육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2023년 국가학자금대출 무리자 및 원금연기상환업무를 잘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이들 은행이 취급하는 국가학자금대출(생원지신용학자금대출과 대학학자금대출 포함)에 대해 무리자 및 원금연기상환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개발은행은 2023년 및 이전 년도에 졸업한 대출신청 학생은 202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는 국가학자금대출 리자를 자동으로 면제한다고 공고했다. 202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학자금대출 원금에 대해 상환연기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정된 기간내에 국가개발은행 학생온라인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연기된 대출은 벌금과 복리후생을 고려하지 않는다.
은행측은 상환이 연기된 원금은 원래 계약에서 협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리자를 부과하며 (<통지> 요구에 따라 리자를 면제해주는 부분은 제외) 그 어떤 리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즉 대출한 학생이 올해 원금상환연기를 신청하면 올해 갚아야 할 대출원금, 리자는 모두 갚지 않아도 되지만 총대출 기간은 그대로이고 올해 갚아야 할 원금은 래년과 그 이후로 이연되며 래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나 리자는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 학생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원금상환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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