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기본양로봉사체계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기본양로봉사는 양로보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작용이 있고 기본양로봉사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 로령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실현하고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의견>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전체 로인이 포함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보장이 적당하고 지속가능한 기본양로봉사체계를 다그쳐 건설하여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기본양로봉사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관련 주체가 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목적은 로인들이 돌봄을 받고 기댈 곳이 있도록 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보편혜택적, 최저보장성 봉사로서 물자도움, 돌봄봉사, 관심봉사 등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양로봉사의 대상, 내용, 표준 등은 경제사회발전에 근거해 동적으로 조정하는데 ‘14.5’시기에 로인들이 직면한, 가정과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기능상실, 장애, 무인돌봄 등 어려운 시기의 기본양로봉사수요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의견>은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국가기본양로봉사리스트>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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