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단위는 모든 불필요한 공무접대를 압축하는 원칙에 따라 접대를 엄격히 심사비준한다.”
5월 24일 길림성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길림성당위 판공청,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은 <길림성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성내 각지,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는 새로 출범한 <관리방법>이 2014년의 <길림성 당정기관 공무접대 관리방법>에 비해 영송(迎送)활동, 식비 표준면에서 더욱 세분화되였음을 발견했다.
도합 5장, 25조로 되여 있는 <관리방법>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10월 31일부터 길림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길림성 당정기관 공무접대 관리방법>은 7월 25일부터 페지된다.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국내 공무접대는 공항, 역, 부두와 관할구역 변계에서 환영과 환송활동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지역을 초월하여 환영환송해서는 안되며 표어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되며 대중환영과 환송을 배치해서는 안되며 영빈 카펫을 깔아서는 안된다. 지역, 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환영환송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동반자 인수를 엄격히 통제하며 층층이 여러 사람이 배동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길림성 당정기관 공무접대 관리방법>은 공무접대는 공항, 역, 부두와 관할구역 변계에서 어떠한 형식의 환영환송활동도 조직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비교하자면 새로운 방법의 요구가 더욱 구체적이다.
새로 인쇄발부한 <관리방법>은 또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업식사비(工作餐费) 표준은 각급 공무접대 관리부문에서 당지의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지만 일인당 12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같은 도시의 공무활동은 식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회의 행사장 배치는 반드시 간소해야 하며 업무회의, 일반적인 공무활동은 일률로 화초를 놓지 않고 과일을 제공하지 않으며 배경판을 만들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길림성 당정기관 공무접대 관리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 당위, 정부는 현지 경제발전 수준, 시장 가격 등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현지 회의 식사기준에 따라 본급 공무접대 업무 식사지출 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식비 상한선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었다.
이밖에 지난날 “청장페관(清偿闭关)해서는 안된다”는 기초상에서 새로 인쇄발부한 <관리방법>은 또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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