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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APP로 처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6일 09시24분    조회: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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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와 교통관리국의 공안교통관리 개혁 요구에 따라 교통관리봉사의 정밀화,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온라인 영상쾌속처리 업무가 36개 도시에서 보급 실시되였다. 그중에는 천진, 보정, 태원, 포두, 얼도스, 심양, 무석, 서주, 련운항, 태주, 합비, 무호, 안경, 연태, 유방, 정주, 락양, 의창, 양양, 형양, 악양, 혜주, 중산, 남녕, 류주, 중경, 성도, 자공, 곤명 등 29개 도시가 망라된다.

이런 도시들에서는 ‘교통관리 12123’ APP를 사용해 영상쾌속처리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교통관리 12123’ APP의 ‘사고쾌속처리’ 기능을 연 다음 공안교통관리부문 경찰접수인원과 영상련결을 가지면 담당 경찰이 원격으로 경미한 사고의 빠른 증거확보, 철수와 인정을 완성함으로써 가장 빠른 사고처리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1. 당사자 신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안전보호를 잘한 후 직접 ‘교통관리 12123’ APP를 리용하여 현장에서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APP는 자동으로 사고지점 위치정보를 확보한다.


2. 화상접속

당사자는 ‘영상신고’ 버튼을 누른 후 공안교통관리부문 경찰접수인원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경찰접수인원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영상통화에 들어간다.

당사자는 휴대폰을 들고 전후 카메라전환을 한 후 경찰접수인원의 지도하에 원격 증거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증거고정과 정보채집은 경찰접수인원이 원격으로 완성하고 당사자가 종이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과정에서 시스템은 OCR 인식, 안면 신분비교 등 기술을 응용하여 운전자, 자동차와 교통강제보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확인한다.

인원사상이 심각하거나 영상쾌속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경찰접수인원은 관할구 경찰이 사고현장에 가도록 통지한다.


3. 현장철수

경찰접수인원이 증거고정과 정보채집을 완성한 후 ‘교통관리 12123’ APP는 사고현장 철수안내정보를 발송하는데 당사자는 마땅히 제때에 철수하여 교통정체를 피해야 한다.


4. 후방에서 책임 인정

경찰은 화상통화로 채집한 증거정보에 근거해 각측의 과실행위와 사고책임을 확정하여 인정을 완성한다. 시스템은 휴대폰문자를 통해 당사자에게 사고인정결과를 고지하고 당사자는 ‘교통관리 12123’ APP의 ‘온라인취급진도’를 통해 전자버전 사고인정서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사고책임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사고인정서류가 송달된 날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사고배상처리를 직접 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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