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안전센터는 6월 15일 <불량 PK행위를 진일보 단속할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눈길을 사고잡기 위해 심한 경쟁으로 허세를 부리는 불량 PK행위(례: 자해, 자학,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 눈길을 자로잡는 저속한 취미 또는 건강에 유해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계정의 록색 라이브방송 환경을 유지하고 좋은 생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며 라이브방송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합법벅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위챗 동영상계정은 눈길을 사고잡기 위해 심한 경쟁으로 허세를 부리는 불량 PK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례: 자해, 자학,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 눈길을 자로잡는 저속한 취미 또는 건강에 유해한 행위). 플랫폼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텐센트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타인의 신고 또는 불만을 접수하거나 사용자의 행위 또는 게시된 내용이 <위챗 동영상계정 라이브방송 행위규범>, <위챗 동영상계정 라이브방송 기능 사용계약>, <위챗 동영상계정 라이브룸 불량 PK 인정세칙> 및 동영상계정 관련 규칙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텐센트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라이브방송을 중지하고 위반 내용을 제거할 권리가 있으며 위반 행위와 상황에 따라 경고, 일시 중단 또는 영구 중단에 국한되지 않고 라이브방송서비스 및 계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 악렬하고 눈길을 사고잡기 위한 ‘경쟁과 처벌’행위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방송횟수의 보상수익이 즉시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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