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법부에 의하면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54만 9000개의 촌급 공공법률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법소에 의존하여 3만 8000개의 향진 공공법률서비스사업소를 건설하였으며 60여만개의 촌(사회구역)에 법률고문, 공공법률서비스열선, 중국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여 표준화된 운영을 제공했다.
법치향촌 건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몇년간 각 지역은 사법소와 향진(가두) 공공법률서비스역의 일체화 계획, 일체화 건설 및 자원공유를 추진했으며 기층 대중들에게 시기적절하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지역의 법률원조기구는 향진(가두) 사법소 등에 의존하여 7만여개의 법률원조사업소를 설치하고 촌(주민)위원회에 의존하여 26만여개의 법률원조련락소를 설치하여 대중들이 집앞에서 법률자문, 법률문서 대리 작성, 법률원조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 법률원조기구에서 83만건 이상의 농민과 농민공 법률원조 사례를 조직, 처리하고 근 96만명의 농민과 농민공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355만명 이상의 농민과 농민공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383만명 이상의 향촌 ‘법률해독자’(法律明白人)를 양성했다. 광범한 ‘법률해독자’들은 밭머리에서 활약하며 혼인가정, 이웃관계, 주택, 산림토지, 고가의 례장품 등 농촌 지역에서 흔히 접하는 갈등과 분쟁 류형에 대해 촌민들에게 법치선전을 전개했으며 제때에 위험상황을 조사하고 모순을 해결하여 조화로운 향촌의 안정을 수호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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