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화룡법원 첫 경찰습격사건 용의자에 5개월 구역형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21일 10시44분    조회:21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의 경찰습격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이는 《형법 개정안》(11)이 ‘경찰습격죄’를 증설한 후 화룡법원이 심리하여 선고한 첫 경찰습격죄 사건이다. 법정심리 현장에는 화룡시공안국의 인민경찰 10여명이 초청을 받고 방청했는데 아주 좋은 법치 선전, 인도, 교육과 진섭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 11일 15시 24분경, 피고인 류모는 술에 취한채 이륜 연료조력차를 몰고 가다가 소형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 김모 등은 신속히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조사를 거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 류모에게 호흡식 알콜검사를 진행했지만 류모가 협조를 거부하여 검사결과가 이상해졌다. 그리하여 집법경찰이 류모를 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추출하게 되였는데 류모는 여전히 경찰의 집법에 협조하지 않고 인민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발했으며 주먹과 발로 김모 경찰의 얼굴과 몸을 구타하고 이마로 김모 경찰의 머리를 박는 등 란동을 부리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류모가 술에 취하고 정서가 비교적 격동된 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그를 파출소로 소환하여 술을 깰 때까지 단속했다. 하지만 류모는 강제로 술을 깨는 과정에도 여전히 경찰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화룡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류모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폭력습격했는바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경찰습격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류모가 위법 전과가 없고 자백했을뿐더러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에게 경찰습격죄로 5개월 구역형을 언도했다.

“이는 생동감 있는 한차례 법치 수업입니다. 사건판결 방청을 통해 우리 경찰들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일선 집법경찰들의 권익 수호 의식을 증강했으며 집법절차 의식, 증거 의식, 규범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하게 집법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를 적시에 처리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모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인민경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집법권을 행사하는바 위법범죄를 타격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효력발생 재판을 집행하는 등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기에 인민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의 최저선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집법의 권위를 도발해서도 안된다. 경찰의 집법에 마주치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집법근무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경찰을 습격하면 반드시 법률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니 절대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8조는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법률상 술에 취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량형 정상이 아니기에 술을 절제하고 술로 ‘영웅’을 론하지 말고 술을 마신 후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926
  • 제1, 2차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룡정에 돌아왔던 연변룡정팀 감독진과 선수 30여명이 3월 8일 오전 10시 33분 고속렬차편을 리용해 장춘으로 이동 후 장춘에서 15:50분 비행기로 사천성 성도로 제3차 전지훈련을 떠났다. 김봉길 감독을 비롯해 백승호코치, 최민코치, 최인코치, 쥬닝오코치(브라질), 유림 꼴키퍼 코치, 리...
  • 2023-03-08
  • 3월 6일, 제2회 연변 향음·중국 랑송가절 축제가 연길 카이로스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을 골고루 갖춘 랑송예술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새시대의 분발, 향상하는 랑송가들의 풍채를 보여주며 우수한 랑송예술로 대중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
  • 2023-03-07
  • 길림성 왕청현 항신(恒信)건축설치회사의 로동자 옥명희(玉明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단을 발표한 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포함되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고 말한다. 2월 23일 옥명희(玉明姬)가 회사에서 업무 자료를 보고 있다. /신화사 그는 “공...
  • 2023-03-07
  • 남방항공 길림분회사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남방항공은 일부 길림지역에서 한국 서울로 가는 국제선을 회복하게 되는데 길림성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9편, 그중 장춘↔서울편은 매주 2회 왕복, 연길 ↔서울편은 매일 1회 왕복에 달해 주변 려객들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가져다주게 된다. 3월 14일부터 본 운행...
  • 2023-03-07
  • “제가 음식업을 시작한 것은 1995년, 26살 나던 해였습니다. 동진중심소학교 학전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로무를 갔을 때였으니” 왕청현 동진에서 태여나 왕청5중을 졸업하고 유치원 교원, 학전반 교원을 한 것이 그녀의 결혼전 경력이였다면 남편과 함께 로무로 한국에 가서 음식업에 눈을 뜨고 이때...
  • 2023-03-07
  • (2023년 3월 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예비회의서 통과) 1.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202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사한다. 3. 2022년 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과 2023년 중앙및지방예산 초안 보고...
  • 2023-03-06
  • 국가통계국에서 2월 28일에 발표한 〈2022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이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량적, 질적인 향상을 이뤄내고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경제 펀더멘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국내 총생산(GDP)은 121조원을 기록해 2020년과 2021년 련속 1...
  • 2023-03-06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3월 5일 오전에 개막해 3월 13일 오전에 페막, 회기는 8일 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정부 업무보고서 등 6개 보고서를 심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립법법(개정 초안)’ 의안을 심의하며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심의하고 국가 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등 9가...
  • 2023-03-04
  • 전국정협 14기 1차 회의 소식공개회가 3일 16시 30분부터 시작되였다. 대회 소식대변인 곽위민이 중외매체를 향해 이번 대회의 관련 정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전국정협 14기 1차 회의 회의기간 7일 반  전국정협 14기 1차 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고 3월 11일 오후 페막하며 회의기...
  • 2023-03-04
  •   매하구시의 동북불야성 관광레저거리(자료사진) 매하구시의 동북불야성 관광레저거리가 최근에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제2진 국가급 관광레저거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문화관광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업종 표준인 《관광레저거리 등급 획분》(LB/T 082—2021)에 따라 관련 성(자치구, 직할...
  • 2023-03-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