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화룡법원 첫 경찰습격사건 용의자에 5개월 구역형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21일 10시44분    조회:21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의 경찰습격죄 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이는 《형법 개정안》(11)이 ‘경찰습격죄’를 증설한 후 화룡법원이 심리하여 선고한 첫 경찰습격죄 사건이다. 법정심리 현장에는 화룡시공안국의 인민경찰 10여명이 초청을 받고 방청했는데 아주 좋은 법치 선전, 인도, 교육과 진섭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 11일 15시 24분경, 피고인 류모는 술에 취한채 이륜 연료조력차를 몰고 가다가 소형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화룡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 김모 등은 신속히 현장에 달려갔다. 현장조사를 거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 류모에게 호흡식 알콜검사를 진행했지만 류모가 협조를 거부하여 검사결과가 이상해졌다. 그리하여 집법경찰이 류모를 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추출하게 되였는데 류모는 여전히 경찰의 집법에 협조하지 않고 인민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발했으며 주먹과 발로 김모 경찰의 얼굴과 몸을 구타하고 이마로 김모 경찰의 머리를 박는 등 란동을 부리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은 류모가 술에 취하고 정서가 비교적 격동된 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그를 파출소로 소환하여 술을 깰 때까지 단속했다. 하지만 류모는 강제로 술을 깨는 과정에도 여전히 경찰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화룡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류모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민경찰을 폭력습격했는바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경찰습격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류모가 위법 전과가 없고 자백했을뿐더러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에게 경찰습격죄로 5개월 구역형을 언도했다.

“이는 생동감 있는 한차례 법치 수업입니다. 사건판결 방청을 통해 우리 경찰들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일선 집법경찰들의 권익 수호 의식을 증강했으며 집법절차 의식, 증거 의식, 규범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하게 집법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를 적시에 처리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모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인민경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집법권을 행사하는바 위법범죄를 타격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효력발생 재판을 집행하는 등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기에 인민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의 최저선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집법의 권위를 도발해서도 안된다. 경찰의 집법에 마주치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집법근무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경찰을 습격하면 반드시 법률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니 절대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8조는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법률상 술에 취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량형 정상이 아니기에 술을 절제하고 술로 ‘영웅’을 론하지 말고 술을 마신 후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926
  • 최근 일부 범죄자들은 상급 당정기관의 지도간부라고 사칭하며 전신인터넷 사기를 행하는데 관련 금액이 비교적 많아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급 사칭’ 사기극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알아보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귀띔한다. ‘상급’ 사칭자 갑자기 제기하는 추가 요청 사기군들은 불법으...
  • 2023-02-19
  • 최근,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는 전문수사팀을 무은지 9일만에 34건의 계렬 입실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용의자를 나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해명하여 경찰 위용을 떨쳤다’고 씌여진 감사기를 전달받았다. 1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학파출소는 관할구역에서 여러건의 가게 입실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신...
  • 2023-02-19
  • ◇신기덕 우수는 24절기중 두번째 절기이며 매년 양력으로 2월 19일경에 든다. 우수는 강수 현상을 반영한 절기 가운데의 하나로서 이때가 되면 강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눈은 적어지고 비가 많이 온다. 겨울철에 눈으로 명명된 절기 ‘소설’과 ‘대설’이 있다면 봄에는 비로 명명된 절기 ‘우수’와 ‘곡우’가 있다. 우수...
  • 2023-02-19
  • 16일 중국민항국 2월 정례 소식공개회에서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상가가는 우리 나라에서‘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한후 우리 나라 국제 려객운송 회복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1월 8일부터 ‘을류 전염병 을급관리 ’정책을 실시해서부터 민항은 음력설운수 생산 성수기를 맞이해 시장이 신속히 회복...
  • 2023-02-18
  • 최근 길림성정부 사이트는 길림성민정청이 올해 2월 10일에 발부한 길림성향진행정구획일람표(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게재했다. 이 일람표에 따르면 전 성에는 181개 향(그중에서 민족향 28개), 426개 진(그중에서 민족진 5개) 등 도합 607개 향진과 354개 가두가 있다. 기자가 정리한 데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도...
  • 2023-02-17
  • —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 길림성박물원에서 최근, 길림성박물원과 섬서력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원한 장안—섬서 당조 문물 정품전시회’가 길림성박물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람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100여점의 1,200—1,300년전 당조 문물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대당성세의 사...
  • 2023-02-16
  • 지난 2월 11일부터 개최된 2023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U14,U16,U18세 경기가 광주항대축구학교와 주해경기구에서 펼쳐졌는데 광주항대축구경기구에 편성된 연변체육운동학교팀은 소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였다.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광동성축구협회에서 주관, 광주항대축구학교에서 협조한 2023 중국축...
  • 2023-02-16
  • 종업원 의료보험 보장기제 개혁을 일층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15일 <지정 소매약국 문진 통합 관리를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각급 의료보험부문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지정 약국이 자원적으로 문진 통괄 써비스 개통을 신청하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
  • 2023-02-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