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통지를 발부해 2개월동안 ‘2023년 하계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정돈 특별행동’ 을 실시하여 7가지 방면의 인터넷상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돌출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기로 했다.
7가지 방면 돌출문제에는 숨겨진 유해 콘텐트, 인터넷 괴롭힘, 인터넷 사기, 악성 콘텐트, 인터넷 중독, 새로운 기술과 응용 위험 등이 포함된다.
그중 인터넷 괴롭힘문제 방면에서는 인터넷 불량기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모욕하고 욕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에 대해 ‘신상털기(人肉搜索)'를 진행하고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루설하는 괴롭힘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등 신기술과 신기술의 응용위험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읽은 후 없애는’ 음성채팅 소프트웨어를 리용하여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 위법행위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생성식 인공지능 기술을 리용해 성인 관련 유해정보 등의 제작,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
통지는 전문행동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상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돌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유해정보의 생존공간을 전면적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미성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결연히 억제하고 학습류형 APP, 아동지능설비 등 전속제품 써비스 정보내용 안전표준을 한층 더 높여 인터넷 중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유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신화사 왕사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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