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며 마지노선 사고와 체계적 개념을 견지하고 항공안전, 공공안전 및 국가안전을 핵심으로 하며 무인항공기 감독관리규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무인항공기의 설계 생산에서 운행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슬 관리를 진행하며 과학적이고 표준적이며 고효률적인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 관리제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무인항공기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조례>는 도합 6장 63조로 되여 있다. 주로 분류 관리 개념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설계, 생산, 유지 보수 및 조립에 대한 내항성 관리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식별코드 및 소유자 실명등록제도를 구축하며 사용자 단위 및 조종자의 자격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또한 엄격한 비행활동관리, 무인항공기의 비행통제 공역과 비행적합 공역을 설정하고 비행활동 신청제도를 구축하며 비행활동 규범을 명확히 한다. 감독관리와 비상대응을 강화하며 일체화 종합감독관리서비스플랫폼을 개선하고 비상처리책임을 리행하며 비상처리조치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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