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업농촌부 등 네 부문은 <중점군체 창업취업을 가일층 지지하는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을 발표하여 중점군체의 창업취업을 가일층 지지했다.
<공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빈곤인구(재빈곤방지 모니터링대상), <취업창업증>(‘자주창업세수정책’ 또는 ‘졸업년도내 자주창업 세수정책’이라고 명시) 또는 <취업실업등록증>(‘자주창업세수정책’이라고 명시)를 소지한 인원이 개체경영에 종사하면 개체공상호 등록을 취급한 그 달부터 3년내에 가구당 매년 2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당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와 개인소득세를 차례 대로 공제해준다고 지적했다. 공제 한도액표준은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실제 정황에 따라 이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한도액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부류가 포함된다. 전국 재빈곤방지 모니터링 및 향촌진흥 련결추진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인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공공취업봉사기구 실업등록기간이 반년 이상인 인원, 무취업가정 및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향유 가정의 로동년령내 실업등록 인원, 졸업년도내 대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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