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서는 2023년도에 정책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두번째 자녀거나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이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구매보조금을 신청할수 있다.
이번 주택구매보조신청조건은 연길시 호구이고 출산정책에 부합되여야 하며 매 가정마다 한번만 보조금을 향수할수 있다.
연길시부동산관리센터 시장판공실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 호구이고 출산정책에 부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같은 부부가 두번째 자녀 또는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연길시 도시구역에서 가정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상품주택을 구매한 경우 두자녀 출산 가정에는 만원, 세자녀 출산 가정에는 3만원의 일회성 주택구매보조금을 지급하며 매 가정은 한번만 이 보조금을 향수할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주택구매보조금 신청은 반드시 상품주택이여야 하며 중고주택 구매는 이 보조정책을 향수할수 없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연길시부동산관리센터 203호실에 가서 <2023년 연길 신생 두 자녀, 세 자녀 가정 상품주택구매 보조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2월에 두번째 자녀 혹은 세번째 자녀를 낳은 가정의 보조신청접수일은 상황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할수 있다. 2023년 1월 1일전에 상품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보조범위에 들지 않는다.
/제공: 연길시당위 선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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